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통일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통일부)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통일부 산하 등록 법인 ‘사무검사의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여상기 통일부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무검사는 이번 주부터 착수가 됐고 그리고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분야가 사회문화 분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점검일정 등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 소관 등록법인은 433곳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과 보고가 미흡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109개 법인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 사무검사가 진행 중인 25곳을 포함한 숫자이다.

통일부는 등록단체 뿐만 아니라 통일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는 180곳을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여 대변인은 "분야별로 5차례에 걸쳐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무검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진행되며 등록법인이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과 운영방안 관리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여 대변인은 ‘점검 항목에 회계감사 영역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사무검사를 통해서 정관 목적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사무단체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사항에 비리 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리가 발견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저희가 가정을 전제로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일권단체들은 11일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 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통일부가 실시하는 사무검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15일 이후 통일부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탈북민단체를 차별, 타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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