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있는 Treasury Annex(사진=위키피디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있는 Treasury Annex(사진=위키피디아)

미국 재무부가 북한 관련 활동에 가담해 제재명단에 오른 인물 490명에 대해 거래금지 관련 정보를 추가한다고 밝혔다고 RFA 등 외신들이 전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20일 연방관보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북한 관련 활동에 가담한 490명과 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개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4월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 규정(31 CFR Part 510)이 개정되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에 대해 개정된 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개정안은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지만 미국 영토 바깥에서 설립되고 유지되는 기관이 대북제재 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미국에 본사를 둔 은행 등의 해외 운영 지사까지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당시 재무부는 "대북제재 규정 개정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고, 이에따라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재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제재규정개정안을 발표하며, "북한 관련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연관돼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이나 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동일한 문구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Oliver Krischik) 변호사는 20일 "지난 1일과 오늘 발표된 조치는 제재명단을 이용해 실사, 즉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을 다하려는 회사들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RFA에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제재에 따른 모든 금지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려는 해외자산통제실의 최근 행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와 자금 조달망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대북제재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제재 명단에 이러한 새로운 경고 문구가 추가되면서, 대북제재 대상자들과 거래를 처리한 은행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된 이후 북한 관련 활동으로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과 단체를 검토해, 490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설명에 거래 금지문구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177, 기관 313곳 등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포함된 개인 중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톈인인과 리쟈동 등이 포함됐다.

또 기관에는 국방과학원, 정찰총국(RGB), 조선무역은행(FTB),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기구들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MOP),’ 북한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블루노로프’, ‘안다리엘등이 적용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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