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사진=유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사진=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달말 안보리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가 오는 30일 안보리 회원국들에 지난 90일간 대북제재 이행 활동에 대한 정기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의장 대변인이 4일 RFA에 말했다.

보고회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최신 ‘안보리 보고서’는 이달 대북제재 이행 관련 보고회 개최를 소개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보고할 때 톤을 배럴로 환산하는 문제에 회원국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연간 50만 배럴로 정제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톤을 배럴로 환산하는 정확한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배럴이 아닌 톤으로 보고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톤과 배럴 환산 비율 문제를 지난 7월, 8월과 10월에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북제재를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아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발표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선박 대 선박 환적이나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정제유 수입에 나서는 등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보리 보고서는 최근 북한 관련 사건으로 지난 9월 서해에서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에 대한 한국과 북한 정부의 각각 다른 설명을 소개하고, 코로나19를 이유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통제하면서 발생한 식량난과 경제난,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30일 제재위원회 보고회에서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이나 제재 완화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냐는 RFA의 질문에 제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안건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들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각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목록에 올리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