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11차 전원회의가 최룡해 상임위원장 사회로 열리고 있다(사진=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11차 전원회의가 최룡해 상임위원장 사회로 열리고 있다(사진=노동신문)

북한이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해 금연법,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을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전원회의에는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수정보충안이 상정돼 전원일치로 채택된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국가금연정책 요구에 맞게 "담배 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해 인민(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모든 기관, 단체, 공민들이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사상교양장소들, 극장,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 어린이보육교양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 급양편의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을 비롯한 흡연 금지 장소 및 단위들이 제정되고 흡연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이 밝혀져 있다고 했다.

WHO는 2019년 12월 5년 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남성흡연율이 2000년 42.4%에서 2005년 40.8%를 거쳐 2010년 39.6%, 2015년 38.7%, 내년에는 38%, 2025년에는 37.4%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소법수정보충안에는 기업소를 노력절약형, 에네르기(에너지)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전환시키며 종업원들이 절약 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가 되도록 할 데 대한 내용들이 새로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이 변동될 때 준수해야 할 문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하에 생산과 경영활동을 철저히 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진행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됐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금연법 채택과 관련해 "과거 우리도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던 것을 규율해 왔으며, 이런 현상은 주로 시민의식과 건강권의 개념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기강확보 차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소법은 "기업설립과 운영에 있어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자력갱생하에 기업들의 방만하고 무원칙적인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한 법률개정 등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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