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경찰이 공개한 지난 2017년 최창한(Chan Han Choi) 씨 체포장면 영상(사진=호주경찰)
호주 연방경찰이 공개한 지난 2017년 최창한(Chan Han Choi) 씨 체포장면 영상(사진=호주경찰)

호주 법원이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계 호주인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호주 수도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주 고등법원이 북한 무기 등의 판매를 중개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호주인 최창한(Chan Han Choi)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호주 일간지인 더 오스트레일리안이 11일 보도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해외 기관에 판매하도록 중개한 혐의 등 총 6개 혐의로 호주 연방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최 씨는 수출이 금지된 북한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윁남)에 위치한 기관에 판매하는 중개 역할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1995년 제정된 호주 ‘대량 살상 무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첫번째로 구속됐다..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열린 보석 심리에서 제니퍼 싱글 검사는 최 씨가 위조 여권을 만들어 도주할 위험이 있다며 최 씨의 보석에 반대했다.

그는 또 최 씨가 과거 홍콩에 은행 계좌를 가지고 북한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며, 최 씨가 도주한다면 이들이 최 씨를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리에서 크리스틴 애덤슨 고법 판사는 11일 보석을 허가했지만, 최 씨가 북한의 중개인 역할을 해왔다며 7만 호주달러(미화 5만 달러)를 보석금으로 책정했다.

또 가택연금, 야간 통행금지, 암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다운로드 금지 등 24가지 조건도 제시했다.

최 씨는 이외에도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논의할 수 없으며, 하루에 두 번씩 경찰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최 씨의 혐의와 관련해, 호주 연방 경찰은 최 씨가 시리아, 러시아, 캄보디아 등에 위치한 암시장과의 거래를 통해 북한이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도록 도우려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체포되기 몇달 전 대만 기업인을 통해 여러 조직에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 기술, 전문지식 등을 판매하는 일을 중개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최 씨가 판매 중개하려 했던 미사일 부품 일부가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체계에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체포된 최 씨는 이듬해인 2018년 북한의 철강 수출과 석유 수입을 도왔다는 두 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고 RFA가 전했다.

최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에 귀화한 인물로,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석을 총 세 번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재판은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앞서 경찰과 주요 언론들은 최 씨가 유죄로 밝혀질 시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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