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사진=외교부)
외교부 청사(사진=외교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유효기간은 6년으로 늘리고 2022년부터 매 4년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9차 회의를 갖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 

이번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분담금 증가율은 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이다. 양측은 2020년도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총 3,144억원을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원이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

한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국방비 증가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 평균 국방예산 6.1% 증가한다.

매년 국방예산이  6.1%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에 약 1조 5천억원의 분담금을 미국 측에 지불하게 된다.

한미는 또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키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증가율 13.9%는 2020년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를 더한 수치"라며 "실제 인상률은 13.9%가 아니라, 7.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아울러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해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협정문은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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