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사진=유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사진=유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포함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HRC의 46차 정기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국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왔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계속되는 데도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북한과 협상할 때는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북한과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협력에도 인권에 기초한 협상 틀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겨냥한 듯 “제3국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과의 주민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인권보고서 설명을 거쳐 오는 23일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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