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선임보좌관)사진=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선임보좌관)사진=외교부)

11차방위비분담금협정 전문가 평가(종합)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현황

 방위비 분담금 개념 :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일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및 이행약정 

- SOFA 5, 미측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측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토지)만을 제공하도록 명시

구성 :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인건비: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 이미 10차 협정에서 인건비에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의 종전상한선(75%)을 철폐하여 주한 미군 한군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  

군사건설비: 훈련장, 막사, 환경시설 등 비전투시설 건설비로 현금(12%) 이외 현물(88%) 지원에 대한 계약권은 우리측이 보유   

군수지원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비용으로 미측이 계약하고 우리가 계약내용을 승인

 과거 협상 추진 경과

1991년 이후 한국의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SOFA 5조에 의한 특별협정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한측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  

- 1991년 이전까지는 한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미측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대부분의 시설까지 부담  

지금까지 11차례 SMA 협정 체결, 6(2005~2006)부터 외교부가 주도   

구분

1

(1991

~1993)

2

(1994

~1995)

3

(1996

~1998)

4

(1999

~2001)

5

(2002

~2004)

6

(2005

~2006)

7

(2007

~2008)

8

(2009

~2013)

9

(2014

~2018)

10

(2019)

11

(2020

~2026)

기준년

(억원)

1,073

2,080

2,475

4,411

6,132

6,804

7,255

7,600

9,200

10,389

11,833

(2021)

최종년

(억원)

1,694

2,400

4,082

4,882

7,469

6,804

7,415

8,695

9,602

-

?

기준액

증가율

 

22.8%

3.1%

8.1%

25.7%

-8.9%

6.6%

2.5%

5.8%

8.2%

13.9%

 

- 5차 항목별이 아닌 총액결정방식에 문제 제기  

- 7차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에 대한 불법성 제기  

- 7, 8차 이자 발생 및 탈세문제 제기   

20142월 제9SMA 협정(유효기간 2014~2018) 체결  

- 20149,200억원을 기준으로 전년도 총액에 매년 소비자 물자지수(CPI) 반영 차기년도 총액 결정 (2018년 총액=2017년 총액×2016년 물가상승률)   

- 협상차수 유효기간 내에서 인상률 상한선 4% 제한 적용

구분

총액()

적용물가

상승률

국방예산

대비비율

항목()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2014

9,200

5.8%

2.6%

3,430(37.3)

4,110(44.7)

1,660(18.0)

2015

9,320

1.3%

2.5%

3,490(37.5)

4,148(44.5)

1,682(18.0)

2016

9,441

1.3%

2.4%

3,630(38.4)

4,220(44.7)

1,591(16.9)

2017

9,507

0.7%

2.4%

3,655(38.4)

4,250(44.7)

1,602(16.9)

2018

9,602

1.0%

2.4%

3,710(38.6)

4,442(46.3)

1,450(15.1)

 

2019210일 제10SMA 협정(유효기간 2019) 체결  

- 9차 마지막 해(2018)보다 8.2%(국방비 증액율 적용) 늘어난 1389억 원에 합의  

- 인건비에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의 종전상한선(75%)을 철폐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강조  

-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 조항 삭제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  

-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차년도 현금 지원분을 삭감해 현물 지원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미집행 현금 누적 방지  

- 군사지원항목 미집행분 무제한 이월 허용(협정상 총액 보장)을 이월의 조건부 허용으로 변경 

* 미국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한미연합훈련 비용 등을 한국이 분담하도록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철회  

11SMA 협상 타결 결과   

11SMA 협정 체결 내용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 체결하고 이미 지나간 2020년은 소급해 총액은 2019년과 동일한 1389억원으로 동결   

- 2021년 총액을 13.9 % 증가한 11,833억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22년부 2025년까지 유효기간 내 전년도 우리의 국방비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적용하여 해당연도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결정  

-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  

11SMA 협정 체결 평가와 문제  

기준 금액의 과도한 증액과 이에 대한 설명력 부족  

- 2020년 동결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금액의 13.9% 증액은 지금까지 11차례 SMA 협정 체결과 비교해 과도함.   

- 2차 협상시 현실화 차원에서의 증액(22.8%)과 와 IMF 이후인 5차의 증액(25.7%)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이번 기준 금액의 13.9% 증액은 5배까지 비현실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실무 협상 대표들 간 절충안(13.6%) 마저 거부하고 몽니를 부려온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트럼프 시기와 비교해 안도하는 착시효과에 빠져서는 안됨.   

- 13.9% 증액인가에 대해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 + 방위비분담금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라는 설명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에 의문임. 이는 오히려 13.9%를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향후 국방비 인상율 만큼 올린다는 기준의 정당성에 나머지는 합리화 구실로 한국인 노무자 인건비를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솔직하지 못하다고 봄.   

다년 계약과 연도별 적용 증가율의 모순  

- 기준금액이 매년 인상되는 협상의 경우 다년계약은 연간 적용증가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준 금액 관련 협상에서 다소간 양보가 있었다면 반대로 다년 계약시 연간 적용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상식이자 정상적임  

- 이번 제11SMA 협정의 경우 과거와 비교해 기준 금액의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연도별 증가율은 과거 적용한 사례보다 더 우리 측에 유리하게 결정되어야 최소 균형을 맞추어 실패한 협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음  

- 지난 제9SMA 협정 유효기간(2014~2018) 중에는 소비자 물자지수(CPI)를 반영하면서도 과도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인상률 상한선 4%를 두었고 실제 기간 중 상승률은 0.7~1.3%였음.  

- 향후 국방비 예상증가율을 5~7%로 보았을 때 유효기간 마지막 해인 2025년 총액은 1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국 트럼프가 요구한 50% 증액과 큰 차이가 없음.

구분

년도

전년대비 증가율

총액()

10(2019)

2019

8.2%

1389억원

11
(2020~2025)

2020

동결

1389억원

2021

13.9%

11,833억원

2022

5.4%

12,472억원

2023

전년 국방비 예상 증가율

5%

적용

13,096억원

7%

적용

13,345억원

2024

13,751억원

14279억원

2025

14,439억원

15,279억원

 

- 이번 제11SMA 협정에서 연도별 증가율을 우리 국방비 증가율로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설명하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자기모순임.  

- 우선 안보총량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국방력을 키워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작권도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것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까지 구매해 주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준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 누구든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기준임.

* 우리 대통령도 2019년 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우리의 국방력을 그만큼 키운다는 것이기에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증액 요구가 적절하기 않다고 언급한바 있음  

- 국방비의 증액과 함께 최신 무기 구매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까지 증액해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안보총량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코로나 이후 국민의 보건의료복지환경 등 비군사적 안보문제와 복지문제 등에 대한 국가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있고 무엇보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 4.27 판문점과 9월 평양의 남북정상간 합의의 이행 정신과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와도 모순   

본질적인 제도 개선의 부재  

- 이번 제11SMA 협정에서 인건비 배정비율 올린 것을 제도 개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이미 10차때 비율의 종전상한선(75%)을 철폐하여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의 88%를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항목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는 미국 정부가 부담하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내세울 만한 새로운 것이라고 하기 어려움  

- 기준 금액의 증액과 연도별 증가율 모두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용적인 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  

- SMA 협정의 본질적인 문제는 공평한 분담과 비용 분담률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차가 심각하는 점에서 국방백서에도 밝힌 바대로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용 지원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며 방위비 분담금 지급방식의 문제(총액제형 or 소요충족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져야 함.

구 분

내 용

2018()

직접

지원

국방예산

방위비분담금

9,602

미 통신선 사용, 카투사 지원, 기지 정비, 부동산 지원

3,135

국방예산 외

기지주변 정비, 공무집행 피해 배상

4,971

간접

지원

기회비용

무상토지임대료, 훈련장 사용, 카투사 기회비용

165

면제 감면

세금 및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공공요금 감면

1,404

총 계

29,177

* 국방백서 2020(335)에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포함 총 지원 규모가 29,177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분담률은 70% 이상이 될 것임.  

-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불용금액에 대한 정확한 공개도 이루어져야 이에 대한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 국가재정법과도 합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도 다루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한미방위분담금이 주한미군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괌에 있는 한반도 전개무기의 수리 및 정비 비용 등 한반도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태평양사내에 확대 전용되어 온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함. 이는 최근 밝혀진 몇몇 사례가 아니라 이미 제1SMA 이후 지속적으로 관례화되어 왔을 것으로 보임. 이 역시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임 

이번 협상의 의미를 동맹을 중시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시작과 함께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 반문할 수밖에 없음.<>

<제공사 표기 없이 인용 가능함>

 

군수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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