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H.R.3364)을 통과시키는 모습(사진=의회)
미 상원이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H.R.3364)을 통과시키는 모습(사진=의회)

북한이 이란과의 무기개발 협력을 재개하고 중국 및 파키스탄과도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연구기관이 밝혔다.

이스라엘의 민간 연구기관인 베사센터는 지난 2일,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RFA가 전했다.

베사센터는 자체 홈페이지에 ‘4배의 위협: 북한, 중국,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보고서에서, 익명의 미국 행정부 관리는 인용해 “최근 이란과 북한은 핵심 부품의 이전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의 틀에서 협력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8일 한성주 이란 주재 북한 대사와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양국 간의 금융 및 물물 교환 체계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인용된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는 “북한이 이란과 추진하고 있는 핵심부품의 이전은 재래식 탄두 운반 미사일에서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해 그것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보고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북한에서 중국과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가는 동안 해당 국가의 협조 아래 감시가 잘 이뤄지지 않는 비상업용 항공편 등을 이용해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카라코람 고속도로가 불법 핵물질과 미사일용 부품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정보위성에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석유산업 전문매체인 ‘오일프라이스닷컴’은 지난달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에 따라 결정한 ‘이란에 대한 유엔의 재래식 무기금수 제재 시한’이 지난 10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달 9일과 10일 이란과 중국은 양국 외무장관이 회담을 갖고 군사부문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이 합의에서 원유를 주는 대신 중국 측으로부터 사거리 4,500km인 북한의 화성-12 이동식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적합한 액체추진로켓 엔진, 또 위성발사차량(SLV) 등의 무기와 그 부품을 이전 받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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