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륜구동 장갑차(왼쪽)와 4륜구동 장갑차(사진=방위사업청)
6륜구동 장갑차(왼쪽)와 4륜구동 장갑차(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현재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군 시범운용은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무상대여를 통한 군 운용실적 확보 지원으로 구분된다.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 군에서 운용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방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각 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19년 11월에 군 시범운용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20년 4월부터 신청을 접수해 현재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총기류 등이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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